'유퀴즈' '구름빵' 백희나 "저작권 소송, 지더라도 외치고 싶었다"
'유퀴즈' '구름빵' 백희나 "저작권 소송, 지더라도 외치고 싶었다"
  • 승인 2020.09.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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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백희나 작가가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구름빵'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방송캡처
'구름빵' 백희나 작가가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구름빵'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방송캡처

'구름빵' 작가 백희나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적잖은 속앓이를 한 사실을 털어놨다.

백 작가는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구름빵'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백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 이과를 전공했다. 그는 "스스로를 문과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내가 글을 쓸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이들 동화를 보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나. 내가 느끼기에 그 세상은 안전하다. 권선징악이 지켜지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내가 그런 세상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백 작가가 쓴 '구름빵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구름빵'으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국내 최초로 수상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으면서 백 작가에게 들어가는 수입은 1800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구름빵'은 작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각색됐지만 그저 지켜보는 관람객이 돼야했다.

백 작가는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다행히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자하면서 상금이 6억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는 "스웨덴 사람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다. 자신들의 국민작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다. 세금은 내지 않는다.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상을 받을 경우 세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백 작가는 "지더라도 이건 잘못된 일이고 나는 저작권이 없다는 걸 크게 한 번은 외치고 싶었다. 16년 동안 제 3자가 되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백 작가는 '구름빵' 이후 7년만에 '달 샤베트'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은 하고 싶고 자신은 정말 없었다. 그래서 1인 출판사로 책을 만들었다"며 "아버지 돈으로 300부를 찍었는데 서점에서 2000부를 달라고 해서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