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시는 지난 7월 말부터 마스크 단속에 적발된 승객 4명에게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 착용 지시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