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사실상 2.5단계 격상…30일부터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코로나19' 수도권 사실상 2.5단계 격상…30일부터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승인 2020.08.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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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사진=MBN 뉴스 방송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사진=MBN 뉴스 방송캡처

수도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말 감염이 높은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31일부터는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다. 고령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와 테이블간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만 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이용자간 거리두기 역시 지켜야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과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