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종교·다중시설 집합금지
광주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종교·다중시설 집합금지
  • 승인 2020.08.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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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7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7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사진=YTN 뉴스 방송캡처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7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27일 정오부터 9월 10일 정오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광주시 내 모든 종교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 체육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됐다.

다중이용시설은 집합 '제한'에서 '금지'로 격상했다. 집합이 금지되는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 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목욕탕 등이다. 집합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최소한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