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불이행시 의사 면허 취소될 수도”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업무개시명령…“불이행시 의사 면허 취소될 수도”
  • 승인 2020.08.2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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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정부가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수차례 걸쳐 의대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업무개시 명령 전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며 정부의 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 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