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실내·실외 모두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실내·실외 모두 적용
  • 승인 2020.08.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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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사진=MBN 뉴스 캡처
이재명 / 사진=MBN 뉴스 캡처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 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달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