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거주자나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집합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 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달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