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보안법 개정해야..11월 북미회담 열릴 가능성"
박지원 "국가보안법 개정해야..11월 북미회담 열릴 가능성"
  • 승인 2020.07.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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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진= 박지원 페이스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6일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되,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또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미국과 북한이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전개해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에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와 평화통일의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한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인 26일 페이스북에서 “10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고, 그나마 합의한 증인 1명도 출석 거부했다”며 “독재 시대의 청문회가 됐다”고 주장했다.

출석 거부한 1명은 박 후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돌려받지 않은 후원자인 모 업체 대표다. 그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총책임자이다. 그래서 약점이 많은 사람은 국정원장이 될 수 없다. 그 약점으로 부당한 요구에 휘둘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