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코로나19 영향 '1.5%'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코로나19 영향 '1.5%' 역대 최저 인상률
  • 승인 2020.07.14 0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내년(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께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내년(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 8590원에서 1.5%(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가결 후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아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근로자 위원들과 소상공인 위원들이 퇴장해 아쉬움이 남지만,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위기상황에서 노·사·공익 위원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시20분 퇴장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런 참담한 최저 임금안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