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장례식 2일 남아 "실익 없을듯"
가세연,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장례식 2일 남아 "실익 없을듯"
  • 승인 2020.07.11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 사진=가세연 방송 캡처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진=가세연 방송 캡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가 진행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장례식이 2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낸 상황이므로, 법적 절차상 문서 송달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주 월요일(13일)이 된다. 이후 법원의 심문을 거쳐서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의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장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걸로 예측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40만명을 넘어섰다.

가세연은 전날인 10일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성북구 숙정문과 와룡공원 일대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박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장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여전히 고인에 대한 일방 주장에 불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SNS상에서 마구 퍼지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 원수를 모독한 방송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탈하고 검소한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유족들도 사흘간의 장례를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고인의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지난 점, 해외 체류 중인 가족 귀국에 시일이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해 부득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형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시청 실내 설치를 고려했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를 감안, 시청 외부에 현재 규모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선임됐다. 5일장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하고,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은 서울시청 주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화장은 서울추모공원에서 이뤄진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