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기자로서 명예 찾겠다"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기자로서 명예 찾겠다"
  • 승인 2020.07.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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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YTN방송 캡쳐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한 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차 사고 사건을 기사화 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며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표다. 한 번도 이에 위반되는 행위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해본 적이 없고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고 최후변론에서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