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해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해야"
  • 승인 2020.07.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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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 된다"며 "한국 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손 씨에 대한 형사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대한민국이 손 씨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불허 판단을 내렸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