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유족 측, 불법촬영 무죄에 "가해자 중심 사고 깊은 유감"
고 구하라 유족 측, 불법촬영 무죄에 "가해자 중심 사고 깊은 유감"
  • 승인 2020.07.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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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KBS방송 캡쳐

 

고 구하라 유족 측이 전 남친 최종범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입장을 표했다.

유족 측은 "(무죄로 본 것은)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죄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과연 항소심 판결에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근시일 내에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상고할 뜻을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