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문재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
  • 승인 2020.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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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재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장관의 보고는 원래 일정에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무 장관을 불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