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SES 슈, 도박빚 반환 소송 항소 "도박 방조..불법원인급여 해당"
'상습도박 혐의' SES 슈, 도박빚 반환 소송 항소 "도박 방조..불법원인급여 해당"
  • 승인 2020.06.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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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관련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슈 관련 뉴스/사진=MBC방송 캡쳐

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슈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박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슈 측은 "박 씨의 수표로 교환한 카지노 칩 중 일부는 박 씨도 사용했으므로, 수표 액면금액 모두 빌린 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도박자금을 상습적으로 빌려준 점, 도박을 적극 권유하고 도박자금 빌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도박을 방조한 점으로 미루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슈는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