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 승인 2020.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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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SBS방송 캡쳐

 

4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삼성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와 관련해선 부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부의 심의위, 수사심의위 진행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를 병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