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오늘(1일)부터 신청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50만원 지급"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오늘(1일)부터 신청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150만원 지급"
  • 승인 2020.06.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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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 매출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 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