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료 부당 취득 의혹..디스패치 "아내 이름으로 8곡 저작권 등록"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료 부당 취득 의혹..디스패치 "아내 이름으로 8곡 저작권 등록"
  • 승인 2020.05.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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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한성수 대표가 저작권료 부당 취득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한 대표가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인 '쏘제이'로 아이즈원의 8곡에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밝혀졌다.

한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 한 곡을 아이즈원의 '비밀의 시간', '앞으로 잘 부탁해 재발매 버전, '비올레타', '우연이 아니야', '핑크 블러셔', '오픈 유어 아이즈' 등이다. 문제는 한 대표의 아내 박 모 씨는 과거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으나 음악적 역량은 없다는 것. 

이어 디스패치는 "쏘제이의 저작권은 부당이득이다. 실제로 아이즈원 앨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8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보도했다.

플레디스 측은 디스패치에 "프듀48 총괄 프로듀서인 한성수 대표의 몫이며 본인 이름 대신 아내 이름을 쓴 것"이라 해명했으며, 한성수 대표는 "곡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내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은 건 경솔했다. 작업의 대가를 바랐다"고 인정한 뒤 "프로듀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냈다"고 사과했다.

한편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지난 25일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