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인디밴드 멤버 3명, 징역·벌금형…"각각 캄보디아·태국서"
대마초 피운 인디밴드 멤버 3명, 징역·벌금형…"각각 캄보디아·태국서"
  • 승인 2020.05.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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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뉴스인사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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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모 인디밴드 멤버다.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올해 1월 초순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