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징계 확정..."죽는 날까지 속죄하며 살 것" 사과
'3회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징계 확정..."죽는 날까지 속죄하며 살 것" 사과
  • 승인 2020.05.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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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사진=SBS뉴스 방송 캡처
강정호/사진=SBS뉴스 방송 캡처

강정호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로 부터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이 성사돼도 1년 동안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를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운 후에는 실격 처분이 해제돼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날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 직후 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강정호는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했다"고 했다.

강정호는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바보처럼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정호는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