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에게 버림 받고 평생 괴로움 고통"
故 구하라 오빠,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통과 호소.."친모에게 버림 받고 평생 괴로움 고통"
  • 승인 2020.05.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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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사진=SBS방송 캡쳐

 

22일 오전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계속 추진을 호소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청원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재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하라의 친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입법 청원을 했고, 청원 요건인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발의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구호인 씨는 친모의 재산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게 버림 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고통받은 하라와 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구호인 씨는 "이 슬픔과 아픔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동생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힘들었다. 이 아픔을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겪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저 같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