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총 394명...검찰-법원도 '올스톱'
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총 394명...검찰-법원도 '올스톱'
  • 승인 2020.05.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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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서 이 확진 직원과 접촉한 인원 100여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전날 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 A씨와 밀접접촉한 인원이 총 394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법무부는 직원과 수용자를 포함해 277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했으나 1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먼저 격리된 직원 50여명에 대해 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치소에서 A씨와 접촉한 사람 중 수용자 301명, 직원 43명은 이날 검체 검사를 대부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 올랐다.

최초 감염자인 직원 A씨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4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친구는 결혼식 참석 전에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잠정 중단했다.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공판부 소속 검사와 직원을 귀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전날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8일부터 법정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