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화보집·굿즈 무허가 제작 제동..대법원, 방탄소년단(BTS)의 빅히트 권리 인정
아이돌 화보집·굿즈 무허가 제작 제동..대법원, 방탄소년단(BTS)의 빅히트 권리 인정
  • 승인 2020.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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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

2018년 빅히트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년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빅히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활동을 기획, 콘텐츠 제작, 유통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류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소속사가 무허가 화보집과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빅히트는 지난 4월에도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송지나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