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발표..93만명 최대 150만원.."6월 1일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발표..93만명 최대 150만원.."6월 1일 신청"
  • 승인 2020.05.07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7일 고용보험 밖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발표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 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인 경우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직종만 해도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모두 인정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인 자영업자는 물론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유흥·향락·도박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관련 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 정했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한 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된다.

특히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라면 기업 규모가 이보다 커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위의 지원대상 가운데 ➀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이거나 ➁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크게 줄거나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억 5천만원∼2억원)으로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연소득은 과세 대상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지난 3월~4월을 비교해 감소했는지를, 무급휴직일수는 `지난 3월 이후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과후교사처럼 아예 해당 기간의 소득이 없다면 지난 3월~4월의 소득을 지난해 같은 달이나, 지난해 10월~11월과 비교해볼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이들에게 총 150만원의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재원을 확보해 5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처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각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함께 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신청·사업주 일괄 신청도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오는 25일까지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전국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해 오프라인 신청을 돕기로 했다.

다만 신청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은 오는 18일 공고해 신청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