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항소심 공판 5월 14일 시작.."피해자와 합의, 변호인 사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항소심 공판 5월 14일 시작.."피해자와 합의, 변호인 사임"
  • 승인 2020.04.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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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사진=인스타그램 캡쳐
강지환/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5월 14일 열린다.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12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전날인 11일 강지환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으로써 2심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은 올해 초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고 지난달 10일에는 강지환의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그달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당시 강지환은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을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가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걸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피고인 측의)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는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