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구속' 움직임..…“정식 재판에 기소할 것”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구속' 움직임..…“정식 재판에 기소할 것”
  • 승인 2020.04.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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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검경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조치 위반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하면 검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하는 등 엄정 대응 하겠다”라고 전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4일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그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9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