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0만원 밀렸다"...50대 남성 '코로나19 생활고 비관' 분신 시도
"월세 600만원 밀렸다"...50대 남성 '코로나19 생활고 비관' 분신 시도
  • 승인 2020.03.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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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찰 로고
사진= 경찰 로고

 

50대 남성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렵다며 신변을 비관해 분신을 시도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3시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에서 A(53)씨가 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현장을 지나던 퀵 서비스 배달원이 불을 붙이기 전 A씨를 막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고, 인화 물질 흡입 등으로 인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렵다" "월세 600여만 원이 밀렸다"는 등 자신의 생활고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정을 되찾으면 분신을 시도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