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박양우 문체부 장관 교회서 호소
"종교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박양우 문체부 장관 교회서 호소
  • 승인 2020.03.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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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문체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문체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교계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15일간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22일 박 장관이 같은 날 서울 중구 영락교회를 방문해 방역 등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교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이날 김운성 담임목사를 비롯한 영락교회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보름 동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대해 어렵고 힘들겠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하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한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방역 주무 부처가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뉴스인사이드 민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