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신청 가능.."가족돌봄휴가 사용한 노동자 해당"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 신청 가능.."가족돌봄휴가 사용한 노동자 해당"
  • 승인 2020.03.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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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사진=YTN방송 캡쳐
가족돌봄비용/사진=YTN방송 캡쳐

 

16일부터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기준)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지급하기로 했으며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적극 협조해달라"며 "정부도 가족돌봄휴가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