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훈 대표, 사기 혐의 피소 입장.."고소인의 터무니 없는 주장"
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훈 대표, 사기 혐의 피소 입장.."고소인의 터무니 없는 주장"
  • 승인 2020.0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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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사진=
김수미/사진=KBS방송 캡쳐

 

28일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가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에 대해 심히 사과를 드린다. 먼저 이번 공동사업 불이행 고소사건에 대해 본인과 회사는 고소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본사의 이미지실추 어머님의 명예 회손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법리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법리적으로 공공정명하게 해결 할 것"이라며 "본인과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티끌하나 잘못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또한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는 (주)디알엔코 측에 독점적 식품비지니스의 권한을 준적이 없으며 회사는 얼마든지 다른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이 오간것도 아니고 사업 진행이 안 되었던 것도 아니다". (주)디알엔코 측의 역량부족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이 어려웠던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인과 회사는 (주)디알엔코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리적 맞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팔꽃 F&B 정명호 대표는 지난 10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고소인 측은 "정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을 개발한다면서 생산업체인 (주)디알앤코 황 모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어머니 김수미의 초상권을 이용해 식료품 생산 판매에 대한 독점권한을 받고 5:5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디알앤코 외 다별도의 투자를 받아 식료품을 제조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명훈 대표는 지난 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두 사람은 임신 소식까지 전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