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2년 감형'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벌금 200억..'2년 감형'
  • 승인 2020.02.14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서원/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최서원/사진=JTBC 뉴스 방송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기업들에 대한 일부 요구(강요죄)는 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