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재고량 신고제 긴급 전환..식약처, 코로나19 대책 4월30일까지 단속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재고량 신고제 긴급 전환..식약처, 코로나19 대책 4월30일까지 단속
  • 승인 2020.02.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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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약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약처 로고

정부가 12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를 틈타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ㆍ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했다. 단 4월 30일 일몰된다. 이 고시는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한 것이다.

긴급조치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출고·수출·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판매업자도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의 물량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