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시장 취임 전의 일..대법원에 상고”..항소심 당선 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시장 취임 전의 일..대법원에 상고”..항소심 당선 무효형
  • 승인 2020.02.07 0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JTBC 방송 캡처

 

지난 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 고등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보다 3배 이상 많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것.

은 시장은 선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