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대책' 마스크‧손소독제 대량반출 차단…홍남기 장관 “법인세·부가가치세 유예”
'신종 코로나 대책' 마스크‧손소독제 대량반출 차단…홍남기 장관 “법인세·부가가치세 유예”
  • 승인 2020.02.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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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 캡처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 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 부터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운영하여 매점매석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 심사시 해당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에 대해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내국세, 지방세, 관세분야에 대한 세정통관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국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간을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경우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