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양현석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승리,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양현석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 승인 2020.01.30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리/사진=승리SNS
승리/사진=승리SNS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가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두 번 다 기각하면서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승리의 입영 여부도 조만간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병무청은 곧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