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 환송 "직권남용죄 재검토 필요"
대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 환송 "직권남용죄 재검토 필요"
  • 승인 2020.01.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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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김기춘/사진=MBC 뉴스 방송캡처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1명의 대법관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9명의 대법관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원심도 파기돼 조 전 장관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형량을 1년 올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