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성추행 소속사 대표 유죄… 당시 ‘모텔가자’ 유혹
최은정 성추행 소속사 대표 유죄… 당시 ‘모텔가자’ 유혹
  • 승인 2011.04.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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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 최은정 미니홈피

[SSTV l 양나래 기자] ‘착한 글래머’ 모델 최은정(20)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대표 심모(37)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은정 소속사 대표 심모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은정 측이 밝힌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 증거가 대다수 인정된다”며 “심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당시 19세였던 최은정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며 다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바 있다.

최은정 소속사 대표 유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정말 다행이다”,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듯. 판결이 제대로 난 것 같다”, “최은정 소속사 대표는 정신 차려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은정 소속사 대표는 “성추행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있었다”며 “그 사실을 기사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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