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7억원 사기·착취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유진박 7억원 사기·착취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 승인 2020.01.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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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사진=MBC 'MBC스페셜' 방송 캡처
유진박/사진=MBC 'MBC스페셜' 방송 캡처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부터 유진박 매니저로 일하면서 유진박 명의로 약 2억원의 사채를 몰래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없이 팔아치워 매매대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파악한 유진박의 피해 규모만 7억원 이상이다. 김씨는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