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 특정 안돼, 자료제출 안 해, 보여주기식 수사 유감”
청와대 압수수색 종료,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 특정 안돼, 자료제출 안 해, 보여주기식 수사 유감”
  • 승인 2020.0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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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OBS방송 캡쳐
청와대/사진=OBS방송 캡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0일) 압수수색 종료 후 기자들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통해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공무소, 즉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에 조회를 요청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