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에서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뉴스인사이드 김태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