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군소정당 유리..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군소정당 유리..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 승인 2019.12.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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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에서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뉴스인사이드 김태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