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고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