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규제 일부 완화?..6개월 '개별허가'→최대 3년 '특정포괄허가'
일본, 한국 수출규제 일부 완화?..6개월 '개별허가'→최대 3년 '특정포괄허가'
  • 승인 2019.12.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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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지난 20일 수출 관리 제도 변경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밝힌 이 변경 사항에 따라, 일본 언론은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이 관련 절차의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 7월 수출 규제 강화 이후에는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 기간이 6개월에 그쳤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21일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에 따라 한국 기업에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계속해서 수출할 경우 최대 3년간 매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정포괄허가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고를 덜어줄 완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 또한 "사전 절차가 적어지는 혜택"을 예로 들며 일본의 수출 기업에 유리한 측면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개별허가보다는 특정포괄허가를 통하는 게 나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일 관계 소식통 역시 한국 기업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를 계획된 날짜에 받을 수 있는지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 추정했다. 다만 경산성이 20일 발표한 조치가 포토레지스트를 거래하는 모든 한일 기업에 즉각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시차를 두고 점진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일본 국기
일본 국기

일본 정부는 특정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 수출입 실적이 6건에 달했고 이를 토대로 수출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기업이 특정포괄허가를 적용받으려면 비슷한 수준의 개별 실적을 쌓아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인사이드 최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