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짜리 티셔츠, 120만원에 팔린다?..리셀러 한정판 빈티지가구 아트토이로 확대
17만원짜리 티셔츠, 120만원에 팔린다?..리셀러 한정판 빈티지가구 아트토이로 확대
  • 승인 2019.12.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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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작년 28조원을 기록했던 리셀 시장 규모는 내년 48조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리셀 문화가 유입되었다. 본래 리셀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중고거래'를 뜻했으며 근래엔 재태크, 사업 수단으로까지 발전했다.

리셀러는 한정판 제품의 희소성을 노려 하루종일 매장 앞에 줄을 서는 등 어떻게든 상품을 쟁취한 뒤, 판매재고가 소진되면 리셀한다. 이때 거래 가격은 치솟게 된다. 리셀 품목은 과거 '샤테크(샤넬+재테크)', '롤테크(롤렉스+제테크)' 등 고가 명품이었으며 최근 운동화와 빈티지가구, 아트토이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경제에 따르면 12월 16일 일본 오사카의 브랜드 '슈프림' 매장에서 수십 점의 의류 도난 사건이 일어났다. 오사카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이번주 처음 출시되는 티셔츠 컬렉션을 찾으려 했다"며 이는 "재판매 즉, '리셀(resell)'로 높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슈프림 박스 티셔츠를 노렸다"고 전했다. 정가는 17만 원 정도인데도 슈프림 셔츠의 리셀가는 보통 120만원이 훌쩍 넘으며, 그럼에도 불티 나게 팔리고 있다.

 

슈프림 브랜드 로고
슈프림 브랜드 로고

그렇다면 리셀은 불법인가? 자기가 산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판매자가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해 얻어낸 특권 즉, 백도어(불공정 방법으로 구매) 등으로 제품을 얻지 않았다면 결국 가격적인 측면에서 '리셀'이 옳은가 그른가는 아직 판별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 리셀 시 관세법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탈세 의혹자가 된 개인 리셀러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해외직구 리셀' 신고 건수는 1185건으로, 한국경제는 이에 대해 "실제 적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례 중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주부 등 일반인이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리셀을 통해 6개월내 공급하는 가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려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면 원가보다 싸게 판매해도 불법행위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인사이드 최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