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징역 1년 구형..."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반성문
'길거리 음란행위' 전 농구선수 정병국, 징역 1년 구형..."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반성문
  • 승인 2019.12.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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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로고
대한민국 법원/사진=법원 로고

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구선수 정병국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정병국에게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정병국은 최후 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미리 작성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정병국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았고 6주 뒤에 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병국은 지난 7월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병국의 신원을 확인한 뒤 7월17일 오후 4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그를 체포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