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LA 총영사관 대응 시선 집중
유승준 비자발급 승소,17년 만에 한국 입국?..LA 총영사관 대응 시선 집중
  • 승인 2019.1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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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 /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유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해 온 유 씨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 씨가 승소는 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 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지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