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특검,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 승인 2019.11.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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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사진=JTBC 방송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사진=JTBC 방송 캡처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형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장이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