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계약 불이행, 법원 “A사에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 약 3억 원 지급할 것”
박시후 계약 불이행, 법원 “A사에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 약 3억 원 지급할 것”
  • 승인 2019.11.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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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 사진=박시후 인스타그램
박시후 / 사진=박시후 인스타그램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비디오와 화보 제작이 불발된 것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A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화보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했지만 중도 무산됐다.

당시 A사는 제작 무산의 사유로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

그러면서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선급금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그러나 박시후 측은 “개런티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며 상고장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시후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시후에게 A사에 2억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마무리 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