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집행유예, 소속사 공식입장… “재판, 지울 수 없는 상처”
MC몽 집행유예, 소속사 공식입장… “재판, 지울 수 없는 상처”
  • 승인 2011.04.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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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선고받고 취재진들 앞에 선 MC몽 ⓒ SSTV

[SSTV l 이금준 기자] 병역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MC몽(33, 본명 신동현)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11일 오후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병역 기피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인정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과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다”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돼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며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MC몽은 10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MC몽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MC몽이 재판부의 이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MC몽 측은 선고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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