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 장관 동생 측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구속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 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경남 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A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 관련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 씨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전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