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과 어떤 차이 있을까?…예방 비상 행동수칙 공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과 어떤 차이 있을까?…예방 비상 행동수칙 공개
  • 승인 2019.09.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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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 요령/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 요령/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늘(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전 6시 30분 쯤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농가로 확진했다”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이 질병은, 발생과 즉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해야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이 병은,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온 병으로 유럽이나 남아메리카 등지에도 과거에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1960년대에 풍토병이 되어 이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린 무서운 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의 차이점은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인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구제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과 달리,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가능해 예방이 가능하다.

수출입에 조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외교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예방 비상 행동수칙에 따르면 축산관계자는 축사 내외에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해야한다. 더불어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을 금하고, 남은 사료는 섭씨 80도에서 약 30분간 열처리 후 배급해야한다. 

또, 여행객은 중국 등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방문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한다. 양돈농가와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되며,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한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에는 육포와 햄, 소세지를 비롯해 애완동물 사료, 통조림, 우유, 치즈, 버터, 만두, 피자 등이 있다.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들여오는 것은 물론 국제우편을 통해 축산물을 들여와서도 안 된다.

[뉴스인사이드 고유진 인턴기자 kjin9592@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