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차량에 적용..."1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모든 차량에 적용..."14일 자정까지"
  • 승인 2019.09.14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진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사진 = 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오늘(14일) 자정까지 이뤄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날 밤 12시를 기해 종료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또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지며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하는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뉴스인사이드 윤보나 기자 news@newsinside.kr]